결제 및 환불 규정
시행일자: 2026년 8월 1일
제1조 (유료 서비스 요금 및 정기결제 주기)
1. CrewSpace PRO 플랜은 매장 단위로 과금되는 정기구독형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입니다.
- 월간 정기결제: 월 12,9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결제일 자동 청구)
- 연간 정기결제: 연 12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매년 결제일 자동 청구)
2. 등록 가능한 크루(직원) 인원수에 따른 추가 과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유료 결제는 공식 웹사이트(PC/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제2조 (정기결제 해지 예약 및 효력)
1. 회원은 언제든지 관리자 대시보드 내 [요금제 및 플랜 관리] 메뉴에서 위약금 없이 '정기결제 해지하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기결제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이용 기간의 만료일까지는 PRO 플랜의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결제 예정일부터 자동 과금이 중단되고 무료(Free) 플랜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 회원은 이용 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해지 예약을 취소하고 구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
1. 전액 환불 (청약철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PRO 플랜 전용 기능(급여 자동 정산 및 명세서 발급, 근무 스케줄러 템플릿/일정 생성, 전자 근로계약서 체결, 서류함 업로드, 근태/재고 엑셀 다운로드 등)의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결제 취소(환불)가 가능합니다.
2. 회사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결함으로 유료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 일수와 관계없이 전액 또는 미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 없이 환불합니다.
3. 월간 구독 건의 중도 해지: 본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 개시와 동시에 가치가 소비되는 디지털 SaaS 서비스로서, 결제 후 PRO 전용 기능을 1회 이상 이용하였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월간 정기결제 건은 당월 중도 환불이 제한되며, 정기결제 해지 예약을 통해 잔여 기간 만료 후 무료 플랜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4. 연간 구독 건의 중도 해지: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연간 정기결제 건의 중도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정상 월간 요금(월 12,900원 × 이용 개월 수)과 잔여 결제 금액의 10%(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제4조 (프로모션·무료체험 및 추천인 혜택 관련 특칙)
1. 친구 초대 코드 입력을 통해 보너스 기간(+7일 등) 혜택을 부여받은 결제 건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 상태에서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하면 본인 및 추천인에게 지급되었던 보너스 기간(+7일)을 시스템에서 즉시 회수(차감)한 후 환불 처리됩니다. 단, 보너스 기간을 이미 소진하였거나 PRO 전용 기능을 이용한 경우에는 어뷰징 방지를 위하여 환불이 제한됩니다.
2. 첫 달 무료 체험 이벤트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이미 무료 체험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결제수단(카드)으로 재등록 시에는 정상 요금이 청구됩니다.
3. 회사가 진행하는 전체 무료 오픈 이벤트 기간 중에는 기존 유료 구독 회원의 잔여 이용 기간 타이머가 일시 정지되며, 이벤트 종료 시점부터 잔여 이용 기간이 소멸 없이 이어서 적용됩니다.
제5조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1. 환불 신청은 대시보드 내 [1:1 고객센터] 또는 공식 이메일(contact@crewspace.co.kr / 고객센터 070-8919-8377)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환불 신청 접수 후 이용 이력을 확인하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용카드 승인 취소 또는 환불 조치를 진행합니다.